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. 다음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.

1. **신청 준비**: 재발급을 원할 경우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과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2. **관할 등기소 방문**: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경우,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.

3. **신청서 작성**: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'등기권리증 재발급 신청서'를 작성합니다.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.

4. **수수료 납부**: 재발급에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므로, 이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.

5. **재발급 대기**: 신청 후 보통 1~2주 이내에 재발급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재발급 절차는 간단하지만, 정확한 서류 준비와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수적입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인 만큼,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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